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③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수배자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긴급체포하고, 권리고지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소재수사담당직원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⑤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영장담당 당직자.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지명수배자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 제1265호) 및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32호)을 준수해야 한다.
⑦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소중지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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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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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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