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 또는 구속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승계검사 포함,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수사지휘당번검사. 이하 같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수배자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긴급체포하고, 권리고지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주임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소재수사담당직원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임검사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야간,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영장담당 당직자.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지명수배자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 제1265호) 및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32호)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소중지자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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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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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