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소재수사등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
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