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소재수사등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책임자 또는 시찰담당책임자(이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라 한다)는 소재수사등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타청 관할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탁서’를 송부하여 소재수사등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소재수사담당직원 또는 시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재수사등을 실시하게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재수사등 회답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한다.
③소재수사등 촉탁청과 수탁청의 소재수사등 담당책임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수사등 촉ㆍ수탁 관리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찰지휘서 송부제13조 ·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제14조 · 시찰 실시제15조 · 시찰결과 접수 및 처리제16조 · 협력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소재수사등 촉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