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소재수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수사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소재수사담당직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대상자 거주지 등을 탐문하여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소재수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③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소재수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소재수사는 위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검사에게 직접 송부해야 한다.
④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배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수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지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⑤소재수사담당직원은 소재수사를 실시한 경우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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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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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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