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시찰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찰담당직원은 주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찰담당직원은 시찰지휘서 등에 기재된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주거지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시찰담당직원은 시찰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찰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시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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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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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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