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시찰지휘서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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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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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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