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시찰지휘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찰에서 직접 시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찰지휘서’를 작성한 다음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시찰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찰지휘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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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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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