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소재수사지휘서 접수 및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소재수사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
소재수사담당책임자는 접수된 소재수사를 담당할 직원(이하 ‘소재수사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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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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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