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수사 관련 소재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재수사담당책임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과가 없는 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수사과장, 수사지원과 및 수사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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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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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