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찰지휘서 접수 및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찰담당책임자는 소속 부서원으로 하여금 시찰지휘서를 접수하게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찰지휘 접수 및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시찰담당책임자는 시찰지휘에 따라 시찰을 담당할 직원(이하 ‘시찰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배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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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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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