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참고인 등 소재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소재수사담당직원은 제2조 제2호의 참고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과 같이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재하고, 주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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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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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