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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중간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완료보고 및 실적제출조문 원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력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완료보고서 제출시 상생협약 이행실적, 공공조달 계약실적 등 상생협력 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장신청 및 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연장신청서에 지원제도 참여 성과, 협력기업의 지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현장점검조문 원문
    검시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또는 해당 대면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현장점검에 활용할 할 수 있다.③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는 현장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중간평가조문 원문
    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협약의 중단조문 원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기업 경영의 악화 등 불가피하여 협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협약중단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상호 합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원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2.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상호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