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력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완료보고서 제출시 상생협약 이행실적, 공공조달 계약실적 등 상생협력 결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연장신청서에 지원제도 참여 성과, 협력기업의 지원
검시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또는 해당 대면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현장점검에 활용할 할 수 있다.③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는 현장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기업 경영의 악화 등 불가피하여 협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협약중단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상호 합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2.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상호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