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지원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2.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기타 상생협약과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이 요청된 경우 서면으로 검토하여 변경 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정보망에 변경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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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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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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