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연장신청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연장신청서에 지원제도 참여 성과, 협력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향후 사업계획 등 연장 사유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출한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연장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여부 결정을 위해 제4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은 연장여부에 대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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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연장신청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연장신청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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