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연장신청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연장신청서에 지원제도 참여 성과, 협력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 향후 사업계획 등 연장 사유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출한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43조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연장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여부 결정을 위해 제4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연장여부에 대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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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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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