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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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속"으로 판단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서 "중단"으로 평가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지원효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단"으로 평가한다.
⑤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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