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다음연도 11월 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의 중간보고서 및 상생협력제품확인서 발급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계속"으로 판단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서 "중단"으로 평가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지원효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경우 제45조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단"으로 평가한다.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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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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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