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완료보고 및 실적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력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완료보고서 제출시 상생협약 이행실적, 공공조달 계약실적 등 상생협력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또는 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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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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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