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④확인서를 발급 받은 주관기업은 지원기간 내에서 별표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상생협력제품의 효력을 상실한 자는 그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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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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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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