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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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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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표1] |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 부여기준 가. 상생협력제품의 고유번호 표기방법 0 | 0 | - | A | A | 0 | 0 | 0 | 0 ①발급년도 | ①발급년도 | | ②신청유형 | ③과제유형 | ④발급번호 | ④발급번호 | ④발급번호 | ④발급번호 나. ①란에는 발급년도의…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표2] | 상생협력제품의 표시 1. 도안모형 | | | | | [국․영문 혼용 세로조합] | [국․영문 혼용 세로조합] | [․영문 세로조합] | [․영문 세로조합] | | | | | | | [국․영문 혼용 가로조합] | [국․영문 혼용 가로조합] | [․영문 가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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