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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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④확인서를 발급 받은 주관기업은 지원기간 내에서 별표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상생협력제품의 효력을 상실한 자는 그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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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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