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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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4-26 · 시행 2023-04-26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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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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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ㆍ접수제11조 신청서류 검토ㆍ확인제12조 대면평가제13조 현장점검제14조 지원대상 심의제15조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제16조 지원기간 등제17조 지원내용의 변경제18조 중간평가제19조 완료보고 및 실적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완료평가제21조 연장신청 및 평가제22조 혁신성장과제 신청자격제23조 혁신성장과제 지원사항 등제24조 혁신성장과제 우대사항제25조 소재ㆍ부품과제 신청자격제26조 소재ㆍ부품과제 지원사항 등제27조 소재ㆍ부품과제 우대사항제28조 기술융합과제 신청자격제29조 기술융합과제 지원사항 등제3조 상생협력 신청대상 제품제30조 기술융합과제 우대사항제31조 가치창출과제 신청자격제32조 가치창출과제 지원사항 등제33조 가치창출과제 우대사항제34조 신청자격제35조 역량강화과제 지원사항 등제36조 역량강화과제 우대사항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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