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가능성, 신청기업 현황, 현장시설,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규격추가를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시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또는 해당 대면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현장점검에 활용할 할 수 있다.
③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는 현장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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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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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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