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상생협약 이행여부 가능성, 신청기업 현황, 현장시설,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규격추가를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시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또는 해당 대면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현장점검에 활용할 할 수 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는 현장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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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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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