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 (협약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기업 경영의 악화 등 불가피하여 협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협약중단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중단한 경우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해 제45조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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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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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