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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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상생협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추가하는 규격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1. 기존 상생협력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2. 규격추가 신청당시 기술 및 품질 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신청자료가 작성된 경우3. 기존 상생협력제품 선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4. 기존 상생협력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상생협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추가하는 규격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1. 기존 상생협력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2. 규격추가 신청당시 기술 및 품질 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신청자료가 작성된 경우3. 기존 상생협력제품 선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4. 기존 상생협력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②신청기업은 동일한 상생협약으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및 심의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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