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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항행시설의 설치허가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행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항행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완성검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이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완성검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항행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2.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승인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
    한다.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항행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별지 제9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완성검사 방법조문 원문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완성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1. 합격: 항행시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