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항행시설의 설치허가조문 원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항행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①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이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
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2. 「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
한다.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별지 제9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완성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1. 합격: 항행시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