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 (항행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별지 제9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위승계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지위승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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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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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