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9조 (완성검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이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ㆍ사용 개시 예정일2. 항행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3. 송신주파수4. 안테나공급전력5. 코스의 방향6. 식별부호7. 정격 통달거리8. 운용시간9. 그 밖에 항행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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