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9조 (완성검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이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ㆍ사용 개시 예정일2. 항행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3. 송신주파수4. 안테나공급전력5. 코스의 방향6. 식별부호7. 정격 통달거리8. 운용시간9. 그 밖에 항행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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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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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