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2조 (항행시설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설치기준 및 제40조 1항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적합여부3. 설계도서(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의 적정성 여부4.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5.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항공교통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정격 통달거리2. 코스3. 운용시간4.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의 항행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5.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③항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항행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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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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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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