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2조 (항행시설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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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설치기준 및 제40조 1항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적합여부3. 설계도서(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의 적정성 여부4.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5.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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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설치기준 및 제40조 1항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적합여부3. 설계도서(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의 적정성 여부4.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5.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항공교통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정격 통달거리2. 코스3. 운용시간4.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의 항행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5.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③항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항행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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