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 (완성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완성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1. 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2. 불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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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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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