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8조 (완성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완성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1. 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2. 불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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