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3조 (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사용 재개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복구여부 및 동작시험 상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