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13조 (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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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사용 재개 사유의 적정성2. 항행시설 복구여부 및 동작시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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