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4조 (항행시설의 설치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4. 자금조달계획서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의 항행시설의 설치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여부2. 사업계획서, 시설배치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3.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4.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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