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2. 자금조달계획3. 시행기간4.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7.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8. 공사예정표9.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10.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11.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12.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1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15.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16.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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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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