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6조 (항행시설의 완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항행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완성검사조서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준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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