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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해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당직명령자에게 근무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e-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를 직접 할 수 없으면 소속 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
  • 제17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조문 원문
    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전일 근무자에게 재택 당직에 필요한 비품과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 · 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3. 전화 민원 안내4.
  • 제19조 · 근무자의 소지물품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3. 직원 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조문 원문
    원을 항상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 허락 없이 외래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③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 이용 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②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