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 상태 순찰 점검2.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이하 "경비원"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상태 점검3. 문서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 민원 응대5. 안보 팩스 송수신,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항상 배치하여 출입자 통제 경비를 철저히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 허락 없이 외래인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 이용 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직 공무원은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직 공무원은 지정한 순찰 지점을 2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
당직근무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거나, 문서를 접수하면 본원은 소관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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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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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