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 당직 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 근무 기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해야 한다.
②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비품을 당직 근무부서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10분 전까지 전일 근무자에게 재택 당직에 필요한 비품과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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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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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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