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근무자의 소지물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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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3. 직원 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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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근무 장소에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소지해야 한다.1. 재택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와 전화번호부3. 직원 비상연락망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5.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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