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30분 전 당직근무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기 전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3호서식)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근무를 마치면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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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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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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