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 근무자는 곧바로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모든 직원2. 비상근무 제3호, 제4호: 발령자 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인원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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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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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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