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당직 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8. 긴급사태 시 당직 근무자 행동요령9.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 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록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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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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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