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28조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3-07-17 · 시행 2023-07-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1조 당직실의 비품제12조 당직근무 상태 점검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4조 당직근무 보고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근무시간제17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18조 근무자의 임무제19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근무상태 점검제21조 근무 해제제22조 비상근무 요령과 조 편성제23조 비상소집제24조 비상근무 기간 중 당직제2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26조 필수요원 지정제27조 위임규정제28조 준용규칙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