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일어난 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1. 당직실 전화를 근무자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2. 무인 전자 경비장치 정상 작동 확인3. 전화 민원 안내4.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 조치
방호직 공무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경비 용역업체와 연락망 유지2. 무인 전자 경비장치 관리3. 청사 출입문 개방 또는 폐쇄 상태 확인 및 무인 전자 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4. 경비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 강화5. 화재 발생, 외래인 무단 침입 등 긴급 상황이 생기면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각 과(센터)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 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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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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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