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강사의 모집조문 원문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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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③ 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
로 선발한다.② 심사위원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연구관(사무관)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주강사의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교육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1. 관련 분야
정확성과 논리성3.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교수 능력4. 예의 및 성실성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④ 협력강사의 면접은 제3항의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협력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① 제7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② 교육강사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
출해야 한다.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평가는 자원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③ 강의 모니터링은 설문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강사가 자원관 강사풀 탈퇴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2주일 전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다.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③ 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00)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한다.4. 현장실습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
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6. 자원관은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업무실습수당을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③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불참 시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③ 교원연수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며, 결석,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이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준용)를 지급할 수 있다.8. 자원관장은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및 업무 수행을 마친 실습생에게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수여한다. 단, 2일 이상 결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9. 현장실습생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과)의 담당자에게는 상시학습 30시간을 부여한다.10.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