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강사의 모집조문 원문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강사의 모집조문 원문
    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강사의 모집조문 원문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③ 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강사의 선발조문 원문
    로 선발한다.② 심사위원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연구관(사무관)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주강사의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교육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1. 관련 분야
    정확성과 논리성3.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교수 능력4. 예의 및 성실성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④ 협력강사의 면접은 제3항의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협력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강사의 계약조문 원문
    ① 제7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② 교육강사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강사의 계약조문 원문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강사의 계약조문 원문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
  • 제18조 · 진로교육 프로그램조문 원문
    출해야 한다.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강사의 평가조문 원문
    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평가는 자원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③ 강의 모니터링은 설문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강사풀 탈퇴 및 계약해지조문 원문
    교육강사가 자원관 강사풀 탈퇴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2주일 전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조문 원문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③ 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진로교육 프로그램조문 원문
    13:00)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한다.4. 현장실습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진로교육 프로그램조문 원문
    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6. 자원관은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업무실습수당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조문 원문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③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불참 시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제17조 · 교원연수 프로그램조문 원문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③ 교원연수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며, 결석,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이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 제18조 · 진로교육 프로그램조문 원문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준용)를 지급할 수 있다.8. 자원관장은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및 업무 수행을 마친 실습생에게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수여한다. 단, 2일 이상 결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9. 현장실습생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과)의 담당자에게는 상시학습 30시간을 부여한다.10.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