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8조 (교육강사의 계약)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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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주강사) 계약서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강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생물자원관을 ‘자원관’, 채용자를 ‘주강사’라 명하여 아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주강사’의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만…
[별지 제6호 서식] 교육강사 약력카드 사 진 (3cm x 4cm) | 사 진 (3cm x 4cm) | 성 명 | 한 글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사 진 (3cm x 4cm) | 사 진 (3cm x 4cm) | 성 명 | 한 자 | | | 소속기관/직위 | 소속기관/직위 | 사 진 (3cm x 4cm) | 사…
[별지 제7호 서식]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 (수집항목) 성명, 주소,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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