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8조 (교육강사의 계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제출한 교육강사는 자원관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②교육강사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강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강사는 강사 등록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약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