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7조 (교육강사의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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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및 시범강의로 선발하고, 협력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및 시범강의로 선발하고, 협력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②심사위원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 연구관(사무관)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 등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주강사의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교육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1.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력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교수 능력4. 예의 및 성실성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④협력강사의 면접은 제3항의 각 호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협력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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