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8조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ㆍ고등학교 단위 학급, 동아리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8조의 2에 따른 자유학기 등의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그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 및 내부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고교학점제 연계 프로그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의 2에 따른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그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 내부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자원관에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말한다.2. 실습생은 자원관 각 부서(과)의 수요에 따라 모집하며, 생물다양성교육과는 기수별 정원을 20명 내외로 정할 수 있다.3. 현장실습 과정은 여름ㆍ겨울방학 중 1개월 동안 개설하며, 교육 및 업무 수행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한다.4. 현장실습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 서식]나. 재학(휴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100% 환산용) 1부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마. 부서 지원서5. 현장실습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관은 실습생이 속한 대학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여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6. 자원관은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업무실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7. 업무 상 숙박 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원관은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 준용)를 지급할 수 있다.8. 자원관장은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및 업무 수행을 마친 실습생에게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수여한다. 단, 2일 이상 결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9. 현장실습생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과)의 담당자에게는 상시학습 30시간을 부여한다.10. 기타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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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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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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