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강사의 모집)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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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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