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강사의 모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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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강사는 연간 또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2년 이내 단위로 모집ㆍ운영하며, 그 외 교육프로그램의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강사는 연간 또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2년 이내 단위로 모집ㆍ운영하며, 그 외 교육프로그램의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②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③교육강사 모집전형 합격 후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자원관은 교육강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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