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2조 (강사풀 탈퇴 및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강사가 자원관 강사풀 탈퇴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2주일 전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교육강사 계약해지 요청서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를 사유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계약해지 요청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