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7조 (교원연수 프로그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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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프로그램(직무연수)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하며, 자원관과 교육청의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프로그램(직무연수)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하며, 자원관과 교육청의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③교원연수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며, 결석,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이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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