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7조 (교원연수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및 생물분류 교원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프로그램(직무연수)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없이 진행하며, 자원관과 교육청의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③교원연수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며, 결석,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이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료증
[별지 제13호 서식] 제##-###호 수 료 증 [이름] ○ ○ ○ [소속] ○○○학교 ○학년 과 정 : 기 간 : 위 사람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한 상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년 ##월 ##일 국 립 생 물 자 원 관 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