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6조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미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 생물자원교실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 및 해당 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 중 개설ㆍ운영한다.2. 청소년 생물자원교실 프로그램은 중1~고3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개설ㆍ운영한다.3. 1, 2호 외에도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원관에서 제공하며, 각 주제별 내용은 자원관 교육담당자와 교육강사의 협의로 구성한다.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석 시 자원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불참 시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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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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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