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5조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개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단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위학급, 동아리 등을 포함한다.
②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자원관의 기본업무(조사, 발굴, 복원, 소장, DB, 활용, 자원화 등) 전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
③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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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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