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5조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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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개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단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위학급, 동아리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단체 프로그램‘과 개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개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단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위학급, 동아리 등을 포함한다.
②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은 자원관의 기본업무(조사, 발굴, 복원, 소장, DB, 활용, 자원화 등) 전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다룬다.
③자원관의 교육담당자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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