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 (교육강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은 강의 모니터링, 복무규정 준수 및 참여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의 평가는 자원관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단, 필요한 경우 평가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강의 모니터링은 설문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강사평가, 학생들의 참여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강의 모니터링은 다음 각호의 평가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담당자 : 강의계획서 및 교육자료 사전 검토, 강의 참여 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2. 교육생 : 각 강의에 참여한 자로서 교육 후 설문조사 참여 등3. 외부 전문가 : 자원관이 의뢰한 외부의 교육(평가) 전문가로서 강의 참여 관찰, 강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
자원관은 교육강사로 하여금 강의모니터링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자원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강사 재계약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단, 교육생의 불만족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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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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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