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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입통제 등조문 원문
    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④ 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비치품조문 원문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열쇠4. 비상용 조명기구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ㆍ기구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출입자 통제요령조문 원문
    ① 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내실근무자는 단체 출입으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반출ㆍ반입품의 통제조문 원문
    ① 안내실근무자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증과 반출물품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실근무자는 반입 물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반입 허가여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외부 의료기관 근무상황 보고 등조문 원문
    보고를 받은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상황 및 보호소년등의 면회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 제104의2조 · 외부 의료기관 진료ㆍ입원 보호소년등의 상태 등 확인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외부 의료기관 감호근무자는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외부 의료기관 진료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 병증 및 동태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⑥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⑥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비치품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
  • 제104의2조 · 외부 의료기관 진료ㆍ입원 보호소년등의 상태 등 확인 및 보고조문 원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상황실장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삭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비치품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장비9. 근무현황표10. 비상소집계획(비상소집
  • 제113조 · 순찰 근무조문 원문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상황실근무자는 직접순찰을 할 경우 3시간마다 소년원등의 내부를 정기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휴일 및 야간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 순찰장비 기록표를 근무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순찰장비 및 순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