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입통제 등조문 원문
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④ 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④ 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열쇠4. 비상용 조명기구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ㆍ기구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① 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내실근무자는 단체 출입으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① 안내실근무자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증과 반출물품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실근무자는 반입 물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반입 허가여부
보고를 받은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상황 및 보호소년등의 면회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① 외부 의료기관 감호근무자는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외부 의료기관 진료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 병증 및 동태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별지
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⑥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⑥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상황실장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삭제
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장비9. 근무현황표10. 비상소집계획(비상소집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상황실근무자는 직접순찰을 할 경우 3시간마다 소년원등의 내부를 정기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휴일 및 야간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 순찰장비 기록표를 근무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순찰장비 및 순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