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6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상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로부터 보호소년등의 병증 악화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상황 및 보호소년등의 면회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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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별지 제5호 서식]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20 . . . ( 요일) |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20 . . . ( 요일) |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20 . . . ( 요일) |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20 . . . ( 요일) | 외부 의료기관 근무일지 20 . . . ( 요일)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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