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8조 (출입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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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을 출입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을 출입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년등이 평일 주간에 생활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인솔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④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근무상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감호책임자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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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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