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8조 (출입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을 출입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등이 평일 주간에 생활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인솔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근무상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감호책임자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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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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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