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8조 (출입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을 출입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년등이 평일 주간에 생활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인솔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④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근무상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감호책임자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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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위탁·유치소년출입증
[별지 제1호 서식]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출입증 보호․위탁․유치소년 출입증 원부 No. 반(호실)명 : 성명․인원 : 외 명 기 간 : 사 유 : 인솔직원 : 외 명 년 월 일 신청부서장: (인) 보호․위탁․유치소년 출입증 No. 반(호실)명 : 성명․인원 : 외 명 기 간 : 사 유 : 인솔직원 : 외 명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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